전직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예비역 군 수뇌부들이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군의 신규 미사일 도입계획 등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갈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군 참모총장 출신인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김모씨(81)와 상무 송모씨(60 · 예비역 공군상사),전 부사장 이모씨(62 · 예비역 공군대령)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2 · 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기밀들이었다.

김씨 등은 기밀 내용을 회의자료 형식으로 만들어 록히드마틴 직원들과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마케팅 회의를 할 때 직접 전달하거나 이메일로 건네줬다. 록히드마틴은 이들에게 대가로 25억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군 내 인맥을 이용해 방위사업청 등의 실무자로부터 빼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씨 등은 "인터넷이나 방사청에서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