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들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승객들의 분실 스마트폰을 A씨에게 판 혐의(절도) 등으로 B(44)씨 등 택시 기사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B씨 등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87개(6천600만원 상당)를 개당 3만~13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들인 스마트폰을 개당 30여만원에 C씨에게 팔아 넘겨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한 C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팔아 넘긴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스마트폰 밀수출과 관련된 조직적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