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올린 과자는 불투명, 빙그레·삼양은 "검토 중"

농심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라면에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가격은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 전에 마지막으로 표기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신라면은 730원, 안성탕면은 650원이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 이후 출고가격을 인상한 과자 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과자 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라면은 대체로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 선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과자는 출고가격이 인상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존 권장가 표기를 망설이고 있으며 소비자 눈치 보기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자는 출고가도 인상됐고 편의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매장의 종류에 따라 실제 판매가도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양과 빙그레는 아직 내부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기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