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LG유플러스는 2.1기가헤르츠(㎓) 대역을,KT와 SK텔레콤은 800메가헤르츠(㎒)와 1.8㎓ 대역을 모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8월 중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2.1㎓ 대역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낙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8㎓ 대역과 800㎒ 대역의 경우엔 KT와 SK텔레콤이 오름경매를 치러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