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획부동산업자들의 편법 땅 쪼개기(토지 분할) 사기분양이 근본적으로 불가능진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편법 분양을 막기 위해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말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기획부동산들이 법원으로부터 토지 분할에 대한 화해 · 조정조서 등의 판결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분할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기획부동산들은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수십배의 웃돈을 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 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