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법원은 법정관리 의혹에 연루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징계사유와 관련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형사재판이 끝난 후 징계절차는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시환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 첫 심의를 열고 형사재판 일정을 감안,징계절차를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법관징계법 제20조 2항에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대법원 측은 “선 부장판사 측에서 징계절차 정지를 요청했다”며 “징계절차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징계에 형사재판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고 이 변호사에게서 정보를 얻어 투자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광주고법은 지난달 선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