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대법 "의무 다한 공인중개사, 사기매매 책임 없어"
계약을 맺을 때에는 토지 실소유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예금통장뿐 아니라 대리인 양씨의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이라던 양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조씨는 계약금 1억500만원과 매매대금 일부인 5000만원을 전부 떼이게 됐다.
대법원 3부는 " 공인중개사가 위임장 위조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토지 매수자 조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양씨가 제시한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조회했고 양씨에게 받은 번호로 실소유자와 전화 접촉을 해보려 했던 등의 정황을 볼 때 중개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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