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김모씨 부부는 2007년 지인을 통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양모씨를 소개받았다. 김씨는 토지 매수를 원하는 조모씨와 토지를 둘러봤고,토지 임차인을 통해 양씨가 실제 관리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을 맺을 때에는 토지 실소유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예금통장뿐 아니라 대리인 양씨의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이라던 양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조씨는 계약금 1억500만원과 매매대금 일부인 5000만원을 전부 떼이게 됐다.

대법원 3부는 " 공인중개사가 위임장 위조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토지 매수자 조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양씨가 제시한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조회했고 양씨에게 받은 번호로 실소유자와 전화 접촉을 해보려 했던 등의 정황을 볼 때 중개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