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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부업 이자율 30% 제한법 8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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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0%(현재는 3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대부업체까지 포함해 모든 금전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업계 반발로 제한대상에서 대부업체가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사인 간 거래뿐 아니라 대부업체 이자율도 30%로 낮추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해 이자율 제한을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4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금리를 반드시 내리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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