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거래 규약 10월까지 제정
공정위는 앞으로 제정될 규약에서 의료기관 · 의료인에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해외여행,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허용 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의료기기업체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지정하지 않고 기부금을 기탁하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제정될 규약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허용 범위를 넘는 금품류 제공 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