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묵에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넣은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도토리묵이 쉽게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를 넣은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신영식품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을 묵 원료에 첨가해 묵 1억500만원 상당을 제조했다. 이 묵은 인천·경기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됐다.

또 두리식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넣어 묵 1억3000만원 어치를 제조, 농산물 도매시장에 유통했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