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가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 등의 편법 토지분할 및 사기 분양 차단에 적극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토지 분할에 악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원의 확정 판결로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제83조1항2호)을 개정,21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도 인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토지는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법령은 이르면 9월 말께 공포된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를 피하기 위해 맹지나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법원의 확정 판결 뒤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매각해왔다.

국토부는 시군구의 지적 측량 업무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심리에 앞서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 여부를 파악하도록 법원행정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평창에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며 “편법적으로 토지를 분할·매각하는 기획부동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