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후유장애 시달리는 후임병에 2천900여만원 배상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18일 선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 및 행정장애 등 후유증으로 의병제대한 A(23)씨와 그의 부모가 선임병 B(23)씨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A씨를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같은해 2월17일까지 강원도 고성의 모 부대에서 선임병 B씨로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폭행과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 및 행동장애 등 후유증을 앓다 같은해 6월22일 의병 제대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6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임병 B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청소용 밀대나 프라이팬, 붉은벽돌, 아령 등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장과 참기름을 마시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폭행사실을 A씨가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상습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후유장애를 앓고 있고 제대 이후 5년간 노동능력의 26%를 상실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선임병 B씨는 지난해 9월7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kch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