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영국 천연 화장품 브랜드 러쉬(LUSH)의 서울 시청매장을 애용하던 직장인 김영주 씨(30)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제품을 몇 개 담아 계산하다 새로 나온 샤워젤리 제품의 샘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

김씨는 한 달에 두세 번 매장에 들러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신제품의 샘플을 늘 받아서 써왔던 터라 당황했다. 왜 줄 수 없느냐고 묻는 김씨의 질문에 매장 직원은 "우리 제품은 방부제가 없는 식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샘플 증정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샘플에 대한 규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샘플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없다. 다만 포장지에 화장품 명칭과 제조번호,사용기한 등을 표기하고 샘플을 유료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식재료든 화학 성분이든 화장품법에 의거한 원료 기준만 통과하면 샘플을 나눠주는 데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샘플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러쉬는 유기농 과일,채소,식물,꽃 등 천연 재료로 만든 핸드메이드 화장품 브랜드다. 샤워 비누,팩,에센스 등이 인기를 끌면서 유명세를 탔다. 전체 제품의 70% 이상이 방부제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품마다 포장용기나 비닐에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표기한다. 매장 직원이 식약청 핑계를 댄 것도 그래서다. 업계에서는 매장마다 한정 수량을 샘플로 제공하고 있어 직원이 식약청 핑계를 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지혜/정소람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