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투표' 내달 말 실시 유력
나머지 32.8%인 26만7475명의 서명은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경우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서명 철회 등이어서 무효로 잠정 처리됐다. 주민투표 청구는 서울시 투표자 총수의 5%인 41만8005명 이상이면 유효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서명부의 성립 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해 다른 시 · 도 거주자,19세 미만자,주민등록 말소자,사망자,중복 서명자 등 부적격 서명에 대해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투표일은 8월 말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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