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헤지펀드 산업이 강력한 규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격랑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펀드들이 아시아지역으로 대거 옮겨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2013년까지 헤지펀드의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미사일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향후 2년간 나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법안은 미국의 도드-프랭크법과 유럽의 대안투자 규제지침(AIFM Directive),해외금융계좌 정보수집 제도(FATCA) 등이다.이로 인해 규모가 작은 펀드들은 더 심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FT는 분석했다.특히 이익규모가 크지 않은 헤지펀드는 이런 압박으로 퇴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같은 규제강화로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펀드들이 활동무대를 아시아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안은 도드-프랭크 법이다.이 법안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각종 규제를 면제받아온 헤지펀들은 운용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헤지펀드산업 성장에 이같은 규제면제는 큰 힘이 된 것이 사실이다.법안이 시행되면 헤지펀드는 펀드운용에 대한 분석보고서뿐 아니라 각종 위험을 공지해야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도 적시해야 한다.또 법안이 요구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련 프로세스도 만들어야 한다.이법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형 헤지펀드들을 제외한 중소형 펀드들은 심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늘어 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하는 펀드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한 전문가는 “파생상품과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는 헤지펀드 마켓에 극심한 충격을 줄 것이다.왜냐하면 많은 펀드들이 이 시장을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뿐 아니라 추가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AIFMD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EU 회원국의 허가를 받은 펀드운영자(AIFM)만이 EU지역에서 펀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또 헤지펀드에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규제안이 실시되면 헤지펀드 관리인 수가 늘어나고 비용은 펀드가 부담해야 한다.규모가 작은 펀드엔 치명적이라는 게 FT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상당한 부담이다.해외금융기관사에 대해 실제로 수익을 보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 공개의 의무화하는 내용이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에 이르는 세율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안이 모두 원안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미 도드-프랭크 법안과 관련 해서 변화의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2년전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금융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월가과 백악관의 관계가 개선될 기미도 보인다.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최근 이런 규제의 여파를 논의하기 위해 월가의 수장들과 만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FT는 “이런 규제가 모두 시행되면 일부 펀드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지만 상당수는 운용 규모를 줄이면서 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