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1 이의신청 8만명…심사거쳐 최종 무효여부 가려

서울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검증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며 무효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효한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일정규모를 넘어야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규모가 어느 정도에 달하느냐에 따라 주민투표 발의 가능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9일까지 모두 8만639건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열람자는 1천264명이었다.

이의신청 사유가 주민번호 누락, 대리서명, 중복서명 등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무효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또 서명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전산 검증을 통해 19세 미만자, 다른 시ㆍ도 거주자, 중복 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무효 서명을 가려낸다.

전체 무효규모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이의신청 접수분과 전산 검증 결과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ㆍ무효를 가린다.

이 최종 결과에서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천명을 넘어야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지난달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80만1천26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했기 때문에 무효규모가 48%를 넘지 않으면 발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일요일인 이날까지도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수치가 확정되기 때문에 예단하긴 힘들지만 이의신청 접수추이와 그동안 이뤄진 주민투표에서 기록된 무효율로 미뤄 이번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지난 7일까지 3만2천129건, 8일까지 5만6천885건, 9일까지 8만639건 등으로 하루에 2만여건씩 늘고 있어 최종 마감시 10만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검증은 이의신청 규모보다 많겠지만 상당부분 이의신청 내용과 중복된다.

과거 주민투표 사례 가운데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1차) 청구시 무효서명인 비율이 42.5%로가장 높았다.

2009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때는 33.6%를, 2008년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 시에는 25.0%를 각각 기록했다.

무효 서명인 비율이 48%를 넘을 경우에 발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다소 여유가 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그동안 실시된 주민투표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기본적인 실수를 하거나 청구 서명을 추진하는 주체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무효규모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기존 무효율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ㆍ무효 서명자가 확정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 자체가 이미 시행에 들어간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명부 검증과정에서 `가짜 서명자'가 속출하자 "조직적으로 인력이 동원된 불법투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구의회 민주당 성향 의원들은 막판까지 적극적인 검증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공세'라고 맞서고 있으나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