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년간 월급형태로 수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태(51) 전 금감원 국장에게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유씨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법의 판결을 받은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8일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으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오랜기간 은밀한 방법으로 금원을 제공받은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며 “금감원 후배에게 부산저축은행 검사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부탁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금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적극적으로 금원을 제공했고,양 측이 친분관계가 있어 수수 금액이 순전히 알선행위의 대가라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까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했던 유씨는 금감원을 나온 후인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매달 300만~9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유씨는 2001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장으로 재직했을 때 대출한도를 초과취급한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에 대해 해임권고 하지 않고 직무정지 6개월로 제재를 낮춰준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