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법원 선고결과에 불복 항소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축제 현장에서 함께 진행을 보던 동료 여성 MC를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무술 축제를 함께 진행하던 A씨가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A씨의 어깨와 손목 부위 등을 2차례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B씨가 정식재판 결과에 불복해 오늘 항소했다"고 말했다.

B씨는 모 방송사의 성우로 공채 입사한 뒤 최근까지 '태왕사신기', '시라노 연애조작단' ,'해운대' 등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