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 안양천 제방 붕괴 사고는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업체와는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감리를 맡았던 벽산엔지니어링이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현장에서 20m 떨어진 도로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 파손으로 안양천 제방유실 사고가 일어났다는 대한토목학회 등의 보고서가 서울시의 보고서보다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됐다거나 설계변경,시공에 대한 감리가 부실해 안양천 사고가 일어났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06년 집중호우로 안양천 제방이 붕괴해 이재민 1000여명이 발생한 사고의 원인에 대해 서울시는 “일부 구간이 안양천 부근을 통과하도록 건설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문제”라며 감리업체의 책임을 물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자 벽산엔지니어링은 소송을 냈다.한편 사고 관련해 주민들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 대부분에서 주민들이 패소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