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임용에 탈락하자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의를 제기한 고려대 교수의 복직이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정경대학 K교수에 대해 소속 학과와 단과대 차원에서 재임용 심사를 다시 거친 끝에 복직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과와 단과대에서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안건이 학교 본부 인사위원회로 올라온 상태"라며 "인사위가 1차ㆍ2차 심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애초 학과와 단과대에서는 성추행 문제를 모른 상태에서 재임용 의견으로 안건을 올렸으나 추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위에서 재임용을 거부했다"며 "마지막까지 엄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부총장과 단과대 학장들로 이뤄진 인사위에서 결정이 나오면 재단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K교수에 대한 처분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K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K교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심사위는 `재임용 거부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학교 측이 해당 학과 차원에서부터 재임용 심사를 다시 시작하자 일부 학생들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 교수를 교단에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며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