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블록단위로 노후 주택지역을 재개발하는 도시정비 기법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낡은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수십 가구 단위로 주거환경을 빠르고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세 가지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 제정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제정안에는 도로로 구획된 블록단위의 노후 단독주택 단지를 30~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주택건설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또 다주택자들이 전 · 월세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