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7월1일부터 복수노조 시행…9월부터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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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인 사업장 週 40시간제
최신 암수술 건강보험 적용
도로명 주소 정식으로 사용
최신 암수술 건강보험 적용
도로명 주소 정식으로 사용
보건복지 고용 노동 법무 행정 분야에서 하반기에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13년간 유예돼온 복수노조가 실시되고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약물치료도 처음 이뤄진다.
보건ㆍ복지
관절 뇌혈관 심장 등 9개 질환에 대한 치료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병원이 오는 10월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놓고 지역 · 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선정하고 3년마다 평가한다.
중증환자나 노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최신 암수술이 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된다. 또 노인이 많이 찾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가 확대된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만 가능했던 기초생활수급자도 12월8일부터는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7월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인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5일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 개편해 시행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이 추가되며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간병인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ㆍ노동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져야 하는 부담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우선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5~25일로 늘어나고 보상휴가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약물치료가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물을 투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월6일부터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치료비나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고 채권자가 강제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돼 항공기에 탑승했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항공사로부터 10만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 약 1억8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길을 쉽게 찾기 위해 도입한 도로명 주소가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정식 사용된다. 다만 2013년 말까지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공적 장부의 주소가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공표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해야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 예방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소비자 이익,공정 경쟁 행위를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거나 신변 보호 등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자만 보호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보건ㆍ복지
관절 뇌혈관 심장 등 9개 질환에 대한 치료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병원이 오는 10월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놓고 지역 · 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선정하고 3년마다 평가한다.
중증환자나 노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최신 암수술이 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된다. 또 노인이 많이 찾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가 확대된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만 가능했던 기초생활수급자도 12월8일부터는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7월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인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5일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 개편해 시행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이 추가되며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간병인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ㆍ노동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져야 하는 부담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우선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5~25일로 늘어나고 보상휴가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약물치료가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물을 투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월6일부터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치료비나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고 채권자가 강제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돼 항공기에 탑승했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항공사로부터 10만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 약 1억8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길을 쉽게 찾기 위해 도입한 도로명 주소가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정식 사용된다. 다만 2013년 말까지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공적 장부의 주소가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공표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해야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 예방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소비자 이익,공정 경쟁 행위를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거나 신변 보호 등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자만 보호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