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全大 비상…대표 선출 무효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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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내달 2일 전국委 재소집
내달 2일 전국委 재소집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씨가 최근 개정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을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린 개정 당헌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한나라당은 7 · 4 전당대회 전인 내달 2일 전국위원회를 재차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6월14일자 A10면 참조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대신 협의만 하면 되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전당대회 룰'을 만들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대표 선출 선거인단을 기존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이해봉 전국위 의장은 회의에 불참한 전국위원 266명의 위임장을 받아 이 안을 의결했는데,재판부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며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 소식을 듣고 밤 늦게까지 긴급회의를 소집,내달 2일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당헌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내달 4일 열리는 전당대회는 개정 이전 당헌에 따라 선거인단을 1만명으로 줄여야 하는데,이는 당 대표 선거까지 5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큰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선거인단 규모에 따라서 유력 후보 간 판세가 크게 달라진다"며 "다시 열릴 전국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본지 6월14일자 A10면 참조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대신 협의만 하면 되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전당대회 룰'을 만들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대표 선출 선거인단을 기존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이해봉 전국위 의장은 회의에 불참한 전국위원 266명의 위임장을 받아 이 안을 의결했는데,재판부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며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 소식을 듣고 밤 늦게까지 긴급회의를 소집,내달 2일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당헌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내달 4일 열리는 전당대회는 개정 이전 당헌에 따라 선거인단을 1만명으로 줄여야 하는데,이는 당 대표 선거까지 5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큰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선거인단 규모에 따라서 유력 후보 간 판세가 크게 달라진다"며 "다시 열릴 전국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