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급여구조에서 소득 상한이 면세점 이하로 설정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침해된 만큼 소득 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 소득 상한인 1천700만원은 소득세 면세점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근로장려세제가 소득세 환급임을 감안할 때 소득 상한이 면세점 미만이라는 사실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와 소득세 납부가구가 완전히 분리됨을 의미하고 양 집단 간 과세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참가 증가가 집중되는 점증구간의 급여 증가율(15%)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노동 공급시간 감소가 나타나는 점감구간의 급여 감소율(24%)이 높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따라 점증구간(0~800만원)과 평탄구간(800만~1천200만원), 점감구간(1천200만~1천700만) 등으로 나눠 급여산식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구조를 적용하는 현행 체계도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구간별 소득 상한과 최대급여액을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등의 변수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기초생보나 소득세제 등 관련 제도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