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메가뱅크를 저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95% 이상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상위법에 넣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지분 한도를 50%로 낮출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