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제조업분야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제조업 관련 매출액 200억원 이상 원사업자 3000개 업체와 수급사업자 5만7000개 업체로, 조사내용은 2010년도 계약내용 서면미교부,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등입니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원사업자 업체, 8~9월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이뤄지며 10~11월 자진시정 이후 12월께 현장조사 순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