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명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현장 식당 808곳에 대해 최근 특별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7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 우려가 있는 업소가 24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식중독 사고에 대비한 보존식 미보관(9곳) 등의 순이다.

식약청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4개 업소를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식당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이 전국 함바집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초 불거진 함바집 비리사건을 계기로 무신고 영업소가 있다는 보도에 따라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