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체신청,저소득청에게 이율 2배주는 적금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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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신청은 저소득층에게 기본이율의 2배를 주는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을 3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과 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에 이어 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세 번째 금융상품이다.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은 기본이율의 2배를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좋다.기본이율이 연 3%라면 특별우대이율도 연 3%가 추가돼 총 연 6%의 이율을 받는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 보다 적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저소득층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1세대에 1명만 가능하다. 매달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한도는 90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서석진 부산체신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발맞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면서 “특별우대이율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에 가입하려면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예금 신상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은 기본이율의 2배를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좋다.기본이율이 연 3%라면 특별우대이율도 연 3%가 추가돼 총 연 6%의 이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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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진 부산체신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발맞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면서 “특별우대이율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에 가입하려면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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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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