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재판, 쟁점 정리하고 마무리..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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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6일 사실상 마무리되고, 재판부가 27일 선고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검찰이 제시한 사진과 피고인 신문조서,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내용 등을 이번 사건의 증거로 채택할지 검증하는 증거조사에 들어갔다.
또 오후 증거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와 압디하드 이만 알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이번 재판의 쟁점을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27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고, 배심원단의 평의와 평결, 양형토의 결과를 지켜본 뒤 오후 5시30분께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적들의 8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된데다 4가지 범행이 쟁점으로 떠올라 배심원단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 선고시각은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아라이의 총격혐의와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몰아 인간방패로 썼느냐는 것이다.
아라이의 총격혐의에 대해 검찰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석 선장이 해적들이 쓰는 AK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탄은 1발밖에 없으며 석 선장이 총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탄흔도 1곳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간방패와 관련, 검찰은 해적 두목으로부터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적의 증언과 아라이 등에 의해 총알이 빗발치는 윙 브리지로 내몰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및 사진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는 것은 청해부대에 '선원들이 안전하니까 총을 쏘지 마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인간방패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해적들이 청해부대원에게 총격을 가해 장병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와 김두찬 갑판장 등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범 또는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