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W 스캘핑 전면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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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스캘핑 전면금지 보도에 대해 금융위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위 주문 등 시세조정을 하는 스캘퍼들이 자본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는 분명 불공정거래 행위며 제재할 것이지만 정당한 스캘퍼들의 거래 행위는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지난해 스캘핑이 시장 교란의 역할이 큰 만큼 일시적인 중단이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스캘퍼)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법에 반영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ELW시장을 교란해온 스캘퍼들의 초단기매매를 허수주문과 과다 시세 관여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