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기업 C사를 인수한 다음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폭력조직 광주 콜박스파 조직원 염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C사의 부사장, 부회장(2009년 3월부터)으로 있으면서 기업사냥꾼, 사채업자 등과 짜고 사채이자 변제, 회사 인수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 2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에게는 2008년 4~8월 주식 시세조정 담보금 명목으로 110억원을 지급받은 이모 씨에게 담보금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해 손해배상금 조로 20억원을 받아내 불법으로 채권추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09년 8월께 담보주식이 증시에서 처분(반대매매)돼 주가가 하락하자 거래자 2명을 찾아가 주식 300만주(15억원)를 다시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중 한 명에게는 5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회사 주금 111억2천만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있다.

산업용 필터와 공기청정기 제조회사였던 C사는 2002년 코스닥에 입성한 뒤 좋은 실적을 내다가 사주가 계속 바뀌면서 급속도로 부실화돼 결국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범행을 공모한 동료 폭력조직원과 기업 사냥꾼, 사채업자는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던 염씨를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친구 이모(4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