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비용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사후에 보충했다면 조합설립 동의나 인가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이모씨 등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란이 공란이었다고 해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때 행정청에 제출한 동의서에는 기재가 됐던 만큼 이를 인가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조합설립을 무효로 봐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구청 인가를 받아 설립된 뒤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사후 637억5천만원으로 책정된 철거 및 재건축 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고 받은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라며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재건축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용분담 관련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뤄진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여서 매도청구권 행사도 효력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