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장부를 조작해 공공근로 급여를 가로채온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공공근로를 하지 않고서 구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1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간부 고모(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자신을 포함한 단체 임직원 및 지인들에게 공공근로를 신청하게 한 뒤 실제 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꾸며 급여로 총 9천7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규모 등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변론과정 중에 나타난 편취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단체 임직원들에게 공공근로를 신청하게 한 뒤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공공근로자를 무료급식 도우미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담당구청에 제출했다.

그는 단체 관계자들이 실제 공공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6년 3월부터 4년간 구청으로부터 급여 9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