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실시된 6.2지방선거에서 임의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신현태 전 수원시장 후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법상 허용된 차량 외에 추가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비용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등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배했다"며 "특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신 전 후보는 지난해 실시된 6.2 지방선거기간에 선거법상 시장후보에게 허용되는 차량 대수 외에 추가로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비용으로 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들의 식대 186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등 금품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