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8% 소득세, 전체 세수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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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도 상위 14%가 93% 부담
한국 근로소득자의 상위 18%가 낸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했다.
8일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펴낸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가운데 40.25%인 575만4000명이 면세자였다.
과세자 854만1000명 중 상위 20%(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12%)가 부담한 금액은 10조8897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12조8518억원의 84.7%를 차지했다. 과세자 상위 40%(전체 근로자 상위 23.9%)가 부담한 비중은 95.48%에 달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가 면세자였다. 납세자의 상위 10%(전체 신고자의 7.2%)가 부담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 세수의 85.5%,상위 30%(신고자 21.5%)는 96.7%에 달했다.
반면 소득세 과세에 따른 지니계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작아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였고 소득세를 매긴 이후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감소율이 3.2%에 그쳤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8일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펴낸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가운데 40.25%인 575만4000명이 면세자였다.
과세자 854만1000명 중 상위 20%(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12%)가 부담한 금액은 10조8897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12조8518억원의 84.7%를 차지했다. 과세자 상위 40%(전체 근로자 상위 23.9%)가 부담한 비중은 95.48%에 달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가 면세자였다. 납세자의 상위 10%(전체 신고자의 7.2%)가 부담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 세수의 85.5%,상위 30%(신고자 21.5%)는 96.7%에 달했다.
반면 소득세 과세에 따른 지니계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작아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였고 소득세를 매긴 이후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감소율이 3.2%에 그쳤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