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2조'는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 정보를 담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개인위치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위치정보와 함께 전화번호나 연락처 등 특정 개인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수집한다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개인위치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30일 일부 개정된 위치정보보호법은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안에는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손질이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법 개정을 위한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LBS 사업은 젊은 벤처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미래 유망 사업이다. 올해 1분기만 해도 95개 업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80건을 이미 앞질렀다. 미국의 시장분석업체 가트너는 '2012년을 이끌 10대 모바일 기술' 1위로 LBS를 꼽기도 했다.

LBS 사업이 각광받는 것은 스마트 시대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용할 수 없었던 개인위치정보로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도 서비스다. '윙스푼맛집' '병원찾기' '버스 스톱',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제오늘' 등 인기 앱(애플리케이션)이 모두 지도 서비스 기반 콘텐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인 '포스퀘어' '아임인' 등도 LBS를 이용한다. 클라우드,증강현실 등 다양한 정보기술(IT)과 LBS를 접목시킨 앱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가트너는 최근 세계 LBS 시장 규모가 2007년 5억달러에서 내년에는 90억달러로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변 화장실을 찾아주는 앱인 '서울해우소'를 제작한 리토스의 윤지환 팀장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가 LBS를 이용한 앱"이라며 "20~30대 IT업계 벤처인들이 앞다퉈 관련 앱을 준비 중인데 최근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해 시장이 자리도 잡기 전에 고사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우/김주완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