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의 시행 시점을 법 공포 후 2년 후가 아닌 1년 후로 고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설립을 완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이 5명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요건이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한 구성원 3명 이상으로 바뀐다. 변호사 소위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의 경우 반대 의견이 많아 법안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또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취직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