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 협박한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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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20일 전 직장 상사인 로펌 대표 A씨에 관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변호사 B(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의뢰인에게 수회에 걸쳐 “A씨가 남자에 푹 빠져 일도 안하고 돈밖에 모르며 수임료만 챙기려 한다”는 등 A씨와 소속 변호인들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또 A씨에게 “세금신고,건보료 신고 등 허위신고,탈루사실도 다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의뢰인에게 수회에 걸쳐 “A씨가 남자에 푹 빠져 일도 안하고 돈밖에 모르며 수임료만 챙기려 한다”는 등 A씨와 소속 변호인들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또 A씨에게 “세금신고,건보료 신고 등 허위신고,탈루사실도 다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