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보험사기, 약관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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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고보다 더 보상때만 성립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해당 보험이 교통재해만 보장하거나 교통재해 보험금을 일반재해보다 높이 책정한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남편에게 폭행당해 목을 다치자 이를 교통사고 상해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 6곳에서 약 1억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씨(44)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8일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동을 보험사기로 인정하려면 보험 약관상 교통재해만 보장해 주거나,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모두 보장하더라도 교통재해 보험금이 일반재해 보험금보다 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가입한 보험 일부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 구분 없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조씨의 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보험사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3년 10월 초 남편에게 폭행당해 목을 다쳤다. 그러다 같은 달 13일 지인 이모씨(35)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냈고,사고 발생 후 이씨에게 연락받은 조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이씨의 승용차에 탔다가 목을 다친 것으로 위장하기로 했다. 조씨는 전치 4주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이를 이용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보험회사 6곳에서 1억7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1심은 조씨와 공범 이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에게 타낸 보험금 중 16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남편에게 폭행당해 목을 다치자 이를 교통사고 상해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 6곳에서 약 1억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씨(44)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8일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동을 보험사기로 인정하려면 보험 약관상 교통재해만 보장해 주거나,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모두 보장하더라도 교통재해 보험금이 일반재해 보험금보다 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가입한 보험 일부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 구분 없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조씨의 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보험사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3년 10월 초 남편에게 폭행당해 목을 다쳤다. 그러다 같은 달 13일 지인 이모씨(35)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냈고,사고 발생 후 이씨에게 연락받은 조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이씨의 승용차에 탔다가 목을 다친 것으로 위장하기로 했다. 조씨는 전치 4주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이를 이용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보험회사 6곳에서 1억7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1심은 조씨와 공범 이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에게 타낸 보험금 중 16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