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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로 거액 차익' OCI 회장 아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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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이수영 OCI 회장의 장·차남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이수영 OCI회장의 장남 이우현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OCI가 폴리실리콘 제조설비 증설을 위해 1600억원을 투자하고,넥솔론과 대만 GET사와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주식을 사들여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차남 이 대표도 2007년 11월 OCI가 폴리실리콘 시제품이 생산됐다는 정보를 입수,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1억47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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