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프랑스 기업 다논이 제품포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판결문에서 "다논은 국내에서 상품 표지로서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다논의 포장이 독립된 미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논은 2009년 5월 빙그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 바이오플레의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 역시 항소심과 비슷한 취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해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