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佛 다논과 제품포장분쟁 2심도 승소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판결문에서 "다논은 국내에서 상품 표지로서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다논의 포장이 독립된 미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논은 2009년 5월 빙그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 바이오플레의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 역시 항소심과 비슷한 취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해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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