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주식거래 규제 강화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증권사들의 주식워런트증권, ELW 불공정거래혐의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감사의견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관련 건수는 모두 353건입니다.
2009년 이월된 159건을 제외하더라도 200여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도이치증권 옵션사태에서 알 수 있듯 불공정거래행위는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입니다.
국회에서도 현행 부당주식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보여진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본 시장, 우리 금융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상 가능한 규제 범위와 실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수사기법의 부족이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활용하는 것을 잘 못하는 부분이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수단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적인 예로 1980년대 구 증권거래법 시절과 비교해 통신사실 조회나 IP추적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투자자보호 일환으로 금감원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되돌려 주는 펀드 운영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당 주식거래.
효과적인 규제 방안 재정비야말로 자본시장 활성화의 선결 조건입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