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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김성민, 감형 이유?…"초범에 영리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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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입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원심 징역 2년 6월 실형을 뒤로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302호에서 진행된 김성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확정일로 4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년 간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단순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이 아닌 밀수까지 한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은 선고한 이유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엄하기 때문이다. 이는 곳 사회가 얼마나 마약에 대해 단절에 대한 의지가 강한지 보여주는 것이다"라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모습이 강하고, 밀수가 영리 목적이 아닌, 자신의 투약을 위해 소량 밀수한 점에 중점을 뒀다"면서 "스스로 소비키 위한 밀수,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그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번 한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라고 감형의 이유를 전했다.

    김성민은 2008년 부터 세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와 2010년 9월까지 4번의 필로폰 투약 및 3번의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24일 선고공판에서 김성민은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 4500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31일 항소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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