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원 선정 부실…투명성 필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등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코스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인 김모(47)씨와 조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법률사무소 대표 배모(45)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으로 있던 2009년 5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S수산에 '다른 위원들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 작성을 회계사인 자기 친구에게 맡기라고 강요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결국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으며 김씨는 업체 측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항의하자 받은 돈을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조씨도 심사위원으로 일하던 2009년 4월 N사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거래소 임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작년 2월과 10월 H, S업체로부터 각각 9천만원과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부실·불공정행위 기업 퇴출을 강화해 시장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2월 도입됐다.

거래소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심사위원 선정과 실질심사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씨는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할 당시 소속 회계법인이 허위 회계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음에도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심사위원에 선정된 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