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민석)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K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사 주주 L모씨 등은 이번 판결 등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K모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K 대표는 서울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 을지로 2-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지면적 9114㎡,건축연면적 16만8001㎡,지하 8층~지상 32층 규모의 건물 2개동으로 구성된 C빌딩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용역계약을 맺는 등 수법으로 68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K모씨는 2005년 11월 마치 A사가 K모씨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블루에셋으로부터 을지로 사업과 관련해 사업타당성 평가 등의 자문을 제공받고 블루에셋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지급하고,사업대상 토지매입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토지 매입 대금의 1%를 지급하기로 한 것 처럼 2개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그는 이같은 방법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A사의 회사자금 약 31억원을 블루에셋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21억원 가량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씨비리차드엘리스코리아,어니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컨소시엄과 용역대금을 66억원으로 정한 ‘을지로 2가 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매각 및 투자유치 자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회사 관계자들에게 요구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여서 책정하는 방법으로 13억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비자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인 A사 또는 계열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C빌딩이 완공돼 A사 또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