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새마을금고를 관리 · 감독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명칭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바뀐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요건과 적립금 요건,회계 투명성 기준을 크게 높였다. 설립인가 요건의 경우 출자금 보유 및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설립된 금고라도 이 조건에 미달하면 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고 설립이 쉬웠으나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는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하지 않으면 설립을 어렵게 했으며 기존 인가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적립금 요건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잉여금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해선 회계법인 등을 통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도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된 법에선 금고의 자산 · 부채에 대한 계약이전(P&A) 방식의 구조조정을 허용해 부실 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해 도덕성과 준법성 기준을 높여 금고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근임원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받은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어야만 상근임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