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불법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산부인과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보건소는 지난해 불법 임신중절 수술에 의심되는 관내 한 산부인과를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민간 의료단체 등에 의한 임신중절 수술 신고는 있었지만 공공기관인 보건소가 현장 확인을 통해 고발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동래구 보건소의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보건소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 고발 사례는 총 2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동래구 산부인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한 곳은 수사 및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건소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 고발은 복지부가 행복전화(☎129)를 통해 운영중인 '위기 임신 상담ㆍ신고 센터'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이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1천600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25건의 불법 낙태수술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