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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교묘해지는 기획부동산에 검찰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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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수백개 쪼갠 뒤 10배 뻥튀기…군수에 뇌물 주고 개발 허가
    소액 투자자들 피해 속출

    검찰, 특수부까지 수사에 동원
    검찰이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지는 '기획부동산'에 메스를 들이댔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지분 쪼개기,가짜 인 · 허가,개발재료 뻥튀기기,외자유치 사칭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도주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사건에 특수부 검사를 동원하는가 하면 아예 '기획부동산 연구'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진용 가평군수가 연루된 토지 분할매매 비리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가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기획부동산 T사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 군수를 수사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8일 이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T사가 이용한 수법은 토지 분할매매(지분 쪼개기)였다. 이 회사는 최소 3만㎡에서 최대 18만㎡짜리 가평 임야 여러 곳을 각각 수십~수백개로 분할했다.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정도로 임야를 나눈 것.T사는 이 과정에서 군청에 허위 명의의 서류를 제출해 다수의 소유자가 땅을 갖게 된 것처럼 꾸몄다. 검찰 관계자는"T사가 매입가격의 적게는 5배,많게는 10배가량으로 비싸게 땅을 팔았다"고 밝혔다.

    외국자본 투자 소문을 낸 기획부동산 사기도 발생했다. 미국 자본이 들어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며 땅을 판 업체가 최근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M사는 제주도에 2010년까지 미국 교포 자금 등 사업비 3000억원을 유치해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소문을 냈다.

    이 회사는 3.3㎡당 1만8000~3만6000원에 사들인 사업구역 땅을 투자자들에게 10~20배인 35만원에 팔았다. 하지만 교포 자금은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M사는 사업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M사의 투자 유치에 속은 40여명은 최근 21억여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M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수원지검에선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등지에서 영업보상을 노린 '유령 상가'나 재개발 지역 지분 쪼개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비리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최근 주최한 기획부동산 세미나의 연구사례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서울 양평동 일대에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가 심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이 판을 치는 것은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처를 찾기 힘든 시장 상황에서 군수의 인 · 허가와 외국투자 재료로 접근하는 기획부동산에 적잖은 투자자들이 쉽게 속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필지당 가격이 1억원 이하로 크기도 적당해 속는 투자자가 의외로 많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르면 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업자가 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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