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분쟁 조정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현행 60일에서 90일까지로 연장된다. 자료 제출,당사자 출석,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밟는 데 60일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기업결합 대상도 줄어든다. 기업결합 시 전체 임원의 3분의 1 미만이 결합대상 기업과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