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5개 지점과 농협 중앙로지점에 신청 가능

영업정지된 도민상호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 접수가 오는 7일부터 이뤄진다.

5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도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을 오는 7일부터 5월6일까지 2개월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의 경우 춘천 본점과 홍천, 원주, 동해, 태백, 강릉 등 5개 지점뿐만 아니라 춘천 농협 중앙로 지점을 통해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예금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시 예금 통장과 송금 가능한 타 금융기관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각 저축은행 본.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도민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청 첫날 많은 예금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농협 중앙로 지점에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했다"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가지급금은 오는 5월6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은 같은 달 24일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금감원 내 경영개선평가위원회는 현재 이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